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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및 계산방법 간편정리

by ▲미니멀싱글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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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인 동시에 납세의 달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그리고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단어 자체를 해석하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현 소득세법은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각종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 대상자라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로 연장하였습니다.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자는 8월 말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안하면 부정무신고 가산세가 중과되어 부과된다고 하니 꼭 기간 내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 1일~6월 30일 내 신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란?
    전년도 수입 기준으로 도소매, 농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의 경우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의료 서비스업 5억 원 이상 인 자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텍스 신청

    http://www.hometax.go.kr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서류 제출에 누락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  
    온라인을 통한 신고가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및 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3. 세무사 활용
    가장 보편적이며 편리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미처 챙기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기

    http://incometax.calculate.co.kr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 탭을 클릭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종합 소득세 계산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업종별로 정해진 표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업종에 따라 상이한 표준 소득률을 근거로 전년도 소득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예시

    전년도 소득이 15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1200만 원×6%+초과분 300만 원×15% 계산법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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