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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정보

마이너스통장 만들기 필요서류와 개설자격 간단정리

by ▲미니멀싱글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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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억 원 이상 금액을 단기 신용대출로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정을 정비하면서 장기 분할상환 대출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해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이너스통장 만드는 방법과 필요서류, 개설자격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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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마이너스통장이란?

    마이너스 통장이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한도 대출 상품을 칭합니다. 일반적인 대출은 대출금을 통장에 직접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 대출은 통장에 한도가 설정되는 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만약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면, 잔고가 5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표기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쓰고 갚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개설자격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인에게 발급이 더 수월한 대출 상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통장 개설자격은 은행별로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보통 6개월~1년 이상, 은행별로 상이)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 필요서류

    오프라인 신청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실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필요서류 문의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입출금 계좌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자동으로 대출 한도 조회 및 개설이 가능합니다. 입출금 계좌는 신규로 가입할 필요없이 기존 계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신용등급과 연봉에 따라 개설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은행마다 조건이 다소 상이하므로 은행 방문해서 발급하실 경우, 주거래은행을 먼저 알아보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 발급이 가능한 상품이 많으니 금리를 잘 비교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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