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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생활 Tip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미니멀싱글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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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니멀싱글입니다. 
오늘은 버팀목자금플러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뤄진 1차 신속 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지만 2차 때는 요건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완화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51만 1천 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4월 19일부터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지급대상

    이번 2차 신속지급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에게는 4월19일 오전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해당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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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 입력 지급

    과정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소승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일

    4월 19일부터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지급의 경우, 4월 1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소승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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