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일상생활 Tip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및 일정 알아보기

by ▲미니멀싱글 2021. 4. 22.
반응형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절차를 진행하기로 발표하며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3기 신도시 9400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에 대한 공급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3기 신도시란?

    정부가 추진중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를 말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함

     

    신도시(330만 ㎡ 이상) :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대규모 택지(100만 ㎡ 이상) :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2개 지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사전청약이란?

    먼저 사전청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제' 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사전청약 기본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함
    * (거주기간 요건) 서울,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그 외 1년 등


    지역우선 공급비율

    66만 m2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66만 m2 이상 택지지구 :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 인천인 경우 서울 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소득 자산요건 및 기타 사항
    지역우선 요건을 제외한 청약신청 자격은 일반 공공주택청약과 동일
    소득 및 자산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청약 FAQ

     

    입주대상 및 공급물량

    공공분양주택 입주대상

    일반 15% (입주자저축 가입자)

    신혼부부 30%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기관추천 15% [국가유공자(5%), 장애인 등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10%)]

    생애최초 25%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노부모 부양가구 5% (만 65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계신분 )

    다자녀가구 10%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신혼희망타운

     

    입주대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포함), 예비 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혼인관계 증명가능),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 


    배정물량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건설물량의 30% 우선 공급

    우선공급 낙첨자 및 우선공급 대상자 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전체를 대상으로 나머지 70%를 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청약일정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0가구의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전체 3만 200호 가운데 7월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이 4400호, 10월은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만 2700호 등입니다. 다만, 분양시기와 물량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차수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공고할 예정으로, 주택규모나 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됩니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호를 비롯해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지구 1000호, 의왕청계2 300호 등 4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들어섭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1400호와 인천검단 1200호, 파주운정 1200호, 의정부우정 1000호, 군포대야미 1000호를 공급하고 의왕월암 800호, 성남 신촌 300호, 낙생 900호, 복정2 600호 등 11개 지구에서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호 등 4개 지구에서, 12월은 남양주왕숙 2300호, 부천대장 1900호 , 고양창릉 1700호 등 3기 신도시 5천900호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 안산신길2 1400호 등 총 10개 지구에서 진행됩니다.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분상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3기 신도시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xn--3-3u6ey6lv7rsa.kr/kor/Main.do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20.12.4)를 거쳐 남양주왕숙(6만 6천호)과 고양창릉(3만 8천호)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

    www.xn--3-3u6ey6lv7rs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