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근로자의 날은 아쉽게도 토요일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토요일과 겹치는 이번 근로자의 날의 대체휴무 가능성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자의 날 대체 휴일은 의무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도 대체 휴일을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행사로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대체 휴일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대체 휴일이 의무가 아닌 이유
우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즉 법정공휴일이 아닌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주휴일)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체 휴일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엔 주 휴일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7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건 무슨 요일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민간 회사도 관공서에 맞춰 보통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주는 회사가 많을 뿐입니다.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ex) 일반적인 빨간 날(일요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등)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ex)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1) |
대체공휴일 |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ex) 올림픽 개막식 |
법적으로 정해진 대체휴일이 가능한 공휴일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이때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대체휴일이 가능합니다. 이날엔 공휴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어린이날의 경우엔 토요일과 겹쳐도 다가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결국 대체휴일은 법정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엔 광복절 70주년 처럼 특별한 날이 토요일과 겹친 경우 특별히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근거합니다.
주 5일을 일하고 토요일인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일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휴일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이와 같은 일로 현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마찰이 생기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엔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주일 40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한 근로시간에 대해선 평소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결국 토요일인 올해 5월1일은 대체휴일은 주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만약 출근을 했다면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일반 평시 근무보다 수당을 더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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