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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생활 Tip

2021년도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가능성 알아보기

by ▲미니멀싱글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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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근로자의 날은 아쉽게도 토요일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토요일과 겹치는 이번 근로자의 날의 대체휴무 가능성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자의 날 대체 휴일은 의무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도 대체 휴일을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행사로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대체 휴일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대체 휴일이 의무가 아닌 이유

     

    우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즉  법정공휴일이 아닌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주휴일)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체 휴일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엔 주 휴일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7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건 무슨 요일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민간 회사도 관공서에 맞춰 보통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주는 회사가 많을 뿐입니다.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ex) 일반적인 빨간 날(일요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등)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ex)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1)
    대체공휴일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ex) 올림픽 개막식

     

    법적으로 정해진 대체휴일이 가능한 공휴일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이때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대체휴일이 가능합니다. 이날엔 공휴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어린이날의 경우엔 토요일과 겹쳐도 다가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결국 대체휴일은 법정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엔 광복절 70주년 처럼 특별한 날이 토요일과 겹친 경우 특별히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근거합니다.


    주 5일을 일하고 토요일인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일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휴일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이와 같은 일로 현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마찰이 생기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엔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주일 40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한 근로시간에 대해선 평소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결국 토요일인 올해 5월1일은 대체휴일은 주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만약 출근을 했다면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일반 평시 근무보다 수당을 더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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