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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생활 Tip

탄소중립 뜻과 향후 추진 전략 살펴보기

by ▲미니멀싱글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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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이후 이 '탄소중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탄소중립'이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입니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릅니다.
    *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탄소중립의 필요성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습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 2050년, 왜 1.5℃ 인가?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 이후, 장기적 목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어느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습니다. EU 국가들은 1990대 중반부터 2℃ 목표를 강하게 주장해 왔으며,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종합평가보고서에 2℃ 목표가 포함되었습니다. 2℃ 목표는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결과물인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에 포함되었으며, 이듬해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시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 채택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에서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IPCC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IPCC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작성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2℃ 목표 달성 경로의 경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25% 감축하여야 하며, 207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 천명했습니다.
    11월 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11월 22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면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12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고, 15일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준비 과정과 추진 현황

    - (2019.3~12)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
    - (2020.2~) 15개 부처 범정부협의체* - 사회적 논의, 전략마련
    *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 (2020.7) 탄소중립의 첫걸음,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발표
    80여개 광역·기초지자체 2050 탄소중립 선언
    - (2020.9) 국회 ‘기후위기 대응 비상결의안’ 의결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 자체 탄소중립 목표 선언
    - (2020.10)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국회시정연설)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7.)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12월 7일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합니다.


    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
    -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친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 보급 확대, 전국 2천만 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 도시·거점별 수소 충전소 구축
    -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②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 (신유망 산업 육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그린수소 적극활성화하여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 이산화탄소포집(CCUS)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③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취약 산업·계층 보호)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적극 지원,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 지원,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④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재정)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조성,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검토
    - (녹색금융)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 (R&D)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 추진체계
    -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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