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용시장 악화로 많은 근로자들이 권고사직, 해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모의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및 계산방법 간편정리
가정의 달인 동시에 납세의 달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성실신
granada21.tistory.com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미니멀싱글입니다. 오늘은 버팀목자금플러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뤄진 1차 신속 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
granada21.tistory.com
보조금24 홈페이지 신청방법과 혜택 확인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
granada21.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