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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지세 납부 방법 및 대상 (청약 당첨 후 절차)

by ▲미니멀싱글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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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에서 “인지세는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계약 시점에 인지세를 바로 내지 않으면 지연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안내가 나오면서 각 사업장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분양 계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인지세를 납부하면 100%, 3~6개월은 200%의 가산세가 부과된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최고 30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지세란 무엇이며 납부 방법 및 대상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

     

     

     

     

    인지세란?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인 인지세(印紙稅)는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입인지 발행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며, 인지세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합니다.


    인지세는 증서(대표적인 예가 통장)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인데, 여기서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인지세법 제2조 제1호), 수입인지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 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인지세 납부 대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 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인지세 납부 기한

    과세대상 납부기한 기재금액 비고
    부동산 분양계약서 계약체결일 분양대금(총 공급대금) ※ 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
    ※ 계약서 발행 건당 첨부
    분양권 전매계약서 명의변경 승인일 실제 거래가격
    (분양대금+프리미엄)

    인지세 납부 기준

    인지세 납부 기준은 기재금액에 따라 분류되며 세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0,000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인지세 납부 방법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온라인 납부 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3.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4. 구매 클릭 후 납부정보 입력 (부동산 인지세 기준)

     - 용도 :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종류 : 1.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 매수 : 1매

    5. 결제

    6. 출력

    상단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탭하여 진행을 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를 클릭 후 납부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납부 방법

     

    1. 인근 우체국 방문

    2.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 용도 : 인지세 납부

     -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 매수 : 1매

     -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기재

    3. 결제(현금)

    4.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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