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에서 “인지세는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계약 시점에 인지세를 바로 내지 않으면 지연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안내가 나오면서 각 사업장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분양 계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인지세를 납부하면 100%, 3~6개월은 200%의 가산세가 부과된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최고 30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지세란 무엇이며 납부 방법 및 대상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
인지세란?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인 인지세(印紙稅)는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입인지 발행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며, 인지세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합니다.
인지세는 증서(대표적인 예가 통장)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인데, 여기서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인지세법 제2조 제1호), 수입인지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 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인지세 납부 대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 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인지세 납부 기한
과세대상 | 납부기한 | 기재금액 | 비고 |
부동산 분양계약서 | 계약체결일 | 분양대금(총 공급대금) | ※ 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 ※ 계약서 발행 건당 첨부 |
분양권 전매계약서 | 명의변경 승인일 | 실제 거래가격 (분양대금+프리미엄) |
인지세 납부 기준
인지세 납부 기준은 기재금액에 따라 분류되며 세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재금액 | 세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0,000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0,000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인지세 납부 방법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온라인 납부 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3.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4. 구매 클릭 후 납부정보 입력 (부동산 인지세 기준)
- 용도 :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종류 : 1.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 매수 : 1매
5. 결제
6. 출력
상단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탭하여 진행을 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를 클릭 후 납부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납부 방법
1. 인근 우체국 방문
2.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 용도 : 인지세 납부
-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 매수 : 1매
-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기재
3. 결제(현금)
4.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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