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직을 앞두고 사직서를 작성하며 IRP 계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이 바로 급여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줄 알았지만 IRP 계좌로 입금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퇴직금을 노후까지 지속적으로 잘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IRP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IRP는 무엇이며 세액 공제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IRP 계좌란 ?
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은퇴자나 퇴직자의 퇴직급여를 모아 한 계좌에 가입하고 재직 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IRP 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정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IRP 가입 대상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DB(확정급여)형이나, DC(확정기여)형을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라도 노후보장 자산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여유자금을 IRP계좌에 추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 은퇴자도 소득이 있는 직업인이라면 IRP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과 퇴직자가 가입 대상이 됩니다.
IRP 세액 공제
IRP계좌에 적립한 자금은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 가입자가 적립한 IRP금액은 기존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에 2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되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자로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에 400만원이 가입되었다면 IRP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총한도는 700만원입니다. 반면 50세 이상자인 경우에는 200만원의 한도가 추가되어 세액공제 총한도는 900만원이 됩니다. 환급세액을 계산하면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에 공제율 16.5%를 곱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115만 5000원입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공제율 13.2%를 적용하므로 세액공제 금액은 92만 4000원이 됩니다.IRP 이전
IRP 이전 절차
1. 개인형 IRP 개설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듭니다.
2. 이전 신청
이전을 하고자 하는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이전 신청을 합니다.
3. 이전 의사 확인
담당자가 고객님께 전화로 연락을 하고 일정을 안내합니다.
4. 이전 완료
모든 처리가 끝나면 문자로 연락이 오며 이후에 연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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