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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란? ISA 계좌 한 눈에 알아보기

by ▲미니멀싱글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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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롭게 ISA 계좌가 개편되면서 그동안 외면받아왔던 ISA계좌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장점에도 ISA계좌는 그동안 큰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기가 5년인 데다 단축이나 연장이 안 되다 보니 5년간 자금이 꼼짝없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만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로 인해 기존의 단점을 많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ISA 계좌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ISA가 무엇이며 장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어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합니다.

    가입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구성 운용하는 넓은 개념의 펀드로 일정 소득까지 과세하지 않는 절세형 만능계좌입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개인의 판단에 따라 예/적금, 펀드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 일정기간 경과 후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ISA 계좌 가입자격

    가입 시 만 19세 이상 거주자(단, 만 15세 이상 근로 소득 있는 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전 금융권 1인 1 계좌

    ISA 계좌 가입금액 한도

    연간 2천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미납입에 대한 이연이 가능합니다.

    최대 5년 간 1억 한도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ISA 계좌 유형

    ISA 계좌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일임형(투자자별 맞춤형 1:1 운용) / 신탁형(투자자가 1:1로 운용지시) / 중개형(투자자 직접운용)

    특히 중개형은 올해 개편되면서 국내상장주식도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종류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투자가능 상품 펀드, ETF 등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펀드,파생결합증권
    /사채, 예금, RP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투자방법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 제시,
    투자자는 선택 가입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 모델포트폴리오
    은행에서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표준화된 상품으로 투자자의 투자성향별 금융상품의 종류·비중·위험도·운용방법 등이 반영되어 구성됩니다.

    ISA 절세 혜택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가입기간 내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서
    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15~19세 미만 청년 포함), 종합소득금액
        3.5천만 원 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이하인 농어민 : 400만 원까지 비과세
    ② ①을 제외한 가입 요건 충족자 : 200만 원까지 비과세
    ③ ISA 비과세 한도 400만 원(200만 원) 초과 순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적용

     

    세액공제
    ISA계좌를 3년 경과 후 해지하여 해지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시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ISA 계좌 단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ISA 계좌는 상당한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단점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② ISA 계좌를 통해 ETF나 펀드 거래 시 수수료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③ 미국주식 매수가 안됩니다.

    ④ 분리과세가 금융소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나 노령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등 박탈 조건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간 2천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미납입에 대한 이연이 가능합니다. 최대 5년 간 1억 한도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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