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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법안 발의 내용 간단 정리

by ▲미니멀싱글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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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등하며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며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미국, 일본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도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2021년 2월까지의 거래금액은 이미 지난해 규모를 추월했고, 일 평균 거래대금도 유가증권시장의 월 평균 일 거래대금을 넘어섰습니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가상자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업권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법안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발의내용


이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핵심 사항

  •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
  •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해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방안 마련
  •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명의대여·불공정행위 금지
  •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의 백서 공개 의무
  • 자금세탁방지 의무·본인확인 의무를 부여

이용우 의원은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승원, 김주영, 김태년, 김한정,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박홍근, 송재호, 신정훈,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이탄희, 정필모,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동참하였습니다.

이용우 의원 프로필


출생 : 1964년 2월 1일 (57세) 강원도 춘천시
거주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동양파라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꿈에그린
학력

부전국민학교 (졸업)
부산동중학교 (졸업)
가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박사)
가족 : 배우자 김경애, 슬하 1남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 경기 고양시 정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정 지역위원장

경력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동원증권 경영관리실 상무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무
한국투자금융지주 투자전략실장
한국투자증권 채권운용본부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전무
한국투자신탁운용 COO · CIO
한국카카오 공동대표이사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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