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접종자가 불참(노쇼)해 생긴 '노쇼백신'을 대신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병원(위탁의료기관)에 대리접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종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노쇼백신'을 맞겠다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노쇼 백신 접종 방법과 이후 자가격리 면제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백신 일반인 접종 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예약한 뒤 접종자가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생기면 백신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폐기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명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5월 4일 출입기자단 대상 워크숍에서 "예비명단은 백신을 버리지 않기 위한 보충 방안으로, 대안적 수단이 아니고 장려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접종기관에서 백신 한 병의 접종 기준인원 10명 중 7명은 반드시 우선접종 예약자여야 하고, 마지막 1∼3명 정도가 사용할 분량이 남으면 예비 명단 대상자가 접종을 받게 됩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성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당일 5∼6명 단위로 접종인원에 맞춰 백신을 해동·희석하는 단계를 거치다 보니 예비명단을 사용하는 일이 드뭅니다.
코로나 노쇼 백신 접종 장소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예비명단 대상에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 말인 즉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가 접종 대상자입니다. 75세 이상·노인시설 대상자는 미접종자가 발생한 읍면동의 접종 대상 어르신이나 센터 인근 읍면동의 접종 대상 어르신, 기관(센터) 내 근무자, 당일 센터 예방접종 지원 인력(이·통·반장, 자원봉사자 등)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보건소 1차 대응요원, 보건소 지원인력, 특수교육·보육 교사나 취약시설 종사자 등 우선접종대상자, 보건소 내원환자나 해당 지자체 공무원 등 당일 보건소 방문이 가능한 자를 중심으로 예비명단을 작성합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 준비하되, 예비명단 대상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역시 예비명단이 아니라도 접종이 가능하며 병원 진료를 보러 온 환자 가운데 동의를 구하고 접종할 수도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코로나 노쇼 백신 위탁의료기관 찾기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탁의료기관 조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코로나 노쇼 백신 대기 예약방법
1. 의료기관 찾기 선택
2. 거주지 선택 후 조회
3. 조회된 의료기관 연락처 및 진료시간 확인 후 예비명단 등록 신청
자가격리 면제
5월 5일부터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사람은 '자가격리' 조치가 일부 면제
코로나 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이날부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은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접종을 끝낸 사람이 해외를 다녀온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뒤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 때 검역 과정에서 진행한 검사가 음성이고 기침·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나 브라질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는 기존대로 입국 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등 9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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