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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불가리스 항코로나 효과 무엇이 문제인가?

by ▲미니멀싱글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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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불가리스 항코로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은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남양유업은 2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란의 중심인 항코로나 효과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불가리스 항코로나 효과 진실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리스가 항코로나 효과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에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비록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이지만 학계에서는 발효유의 항바이러스 유효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오며 검증된 사례도 있습니다. 

     

    불가리스 항코로나 효과 논란의 시작

     

    이번 논란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심포지엄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의 실험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 발효유에 들어있는 유산균 때문"이라며 "유산균 섭취 시 면역력 증가 효과가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불가리스의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사멸 효과는 한국의과학연구원(KRIBS)에서 개의 신장세포를 숙주세포로 분석한 결과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 효과는 충남대학교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에서 원숭이 폐세포로 연구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불가리스 항코로나 효과 찬반 의견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당시 참석한 전문가들도 유산균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내 장수인에게서 ‘한국형 장수 유산균’ LF9988을 발굴해 개발하기도 한 전 한국미생물학회장 이연희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는 "김치, 발효유 등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 유효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오랜 기간 진행돼 왔고 김치, 발효유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국내외 논문에서 동물실험, 임상실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됐고 이를 바탕으로 한 리뷰 논문도 발표되는 추세"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유산균이 몸 안에서 산을 내 산도가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증식을 잘 못한다"며 "단백질을 생성해 장 내 바이러스 침투를 막고 바이러스를 붙여 대변으로 빠져나오게 한다"라고 부연하였습니다. 이어 "다양한 인체적용 시험으로 발효유 완제품의 항바이러스 기능성이 추가 입증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반면 이번 발표를 두고 식품업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식품 업계 한 관계자는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여과 없이 발표한 점도 이해가 되지 않고, 특정 일반식품을 마치 코로나19 예방약처럼 선전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요지가 다분하다”며 “이번 일로 유업계에서 추진 중인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잃을까 우려스럽다”라고 토로하였습니다. 발표 직후 질병관리청에서도 “(남양유업 연구결과 발표는)사람 대상 연구가 아니다”라며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주가까지 영향을 끼치는 등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불가리스 항코로나 효과 논란의 여파

    결국 이번 논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코로나 효과 발표 당시 급등하였던 주가도 다시 하락하여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서는 15일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시는 16일 남양유업에 이 같은 내용을 사전 통보를 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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