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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브이로그 논란 국민청원까지

by ▲미니멀싱글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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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교사 브이로그 무엇이 논란인지 또 교칙에 위반사항은 없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금지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하였습니다.

 

 

국민청원 전문

교사들이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라고 치기만해도 수 많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들을 제대로보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실명을 부르기까지 합니다.
인터넷은 온갖 악플들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건 너무 위험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의 신상을 알까봐 조마조마하기까지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자막으로 '***, ****'같은 욕설을 거리낌없이 달기도 합니다. 교사로서의 품위유지는 어디로 갔는지요? 그것보다 아이들앞에서 교육자로서 떳떳한 행위일까요?
물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시전형이 존재하는 한 선생님들은 교실 속의 권력자입니다. 생기부에 악영향이 갈까봐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의사를 100%반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그로인한 학생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활발해서 소재거리를 주는 아이, 내성적이어서 촬영을 피하는 아이가 구분될텐데 과연 선생님은 어느 쪽을 더 편애할까요?
선생님들은 '교사'라는 본업이 있습니다. 부업을 하면서 본업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튜버일이라는 부업을 허락하는 순간 본업에 쓸 신경을 다른데에 돌리게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브이로그 자막내용을 고민할 시간에 소외된 아이는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교사 브이로그'의 제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누리꾼 반응

“교내 브이로그는 심각한 듯”, “애들은 노출하지 않는 게 맞는 듯”, “수업 쪽 앵글 잡는 교사들도 있던데”, “수업 중 녹화는 아닌 거 같다. 업무 시간에 유튜브라니..”, “학교에서 아이들 실명을 부르면서 얼굴이 나오는 것은 큰 문제”, “누구라도 볼 수 있는데 인권침해다”, “수업 중에 촬영하는 건 간호사가 응급실 브이로그 찍는 것과 뭐가 다르냐”, “반 애들 모아두고 ‘구독 좋아요’ 외치게 한 교사도 있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사 브이로그 활동 복무지침

◈ 현장 혼란 해소 및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 장려를 위한 지침 제시
◈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할 경우 겸직허가 필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습니다. ※ 2019년 유튜브활동 교원 934명(교육부 전수조사, 조사기준일 2019년4월1일)
그간,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미비하여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복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ㅇ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ㅇ 교육부 복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 공립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아울러,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본 지침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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